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8.06.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형태는 직업소개소업이 아니어서 면제되지 않는다.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형태는 직업소개소업이 아니어서 면제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모델료의 수령·지급방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49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형태는 직업소개소업이 아니어서 면제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모델료의 수령·지급방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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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09

모델에이젼시가 광고회사에서 받는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소개용역은 해당 규정의 용역이나, 모델료와 함께 받는 소개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자기 보유 모델을 선정해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으면 직업소개소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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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