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2. 최신 회답2001.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분할된 토지에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10

분할된 토지에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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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46

필지 분할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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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