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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2. 최신 회답2001.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분할된 토지에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10
분할된 토지에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46
필지 분할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