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2. 최신 회답1992.03.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녀 명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651

자녀 명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