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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2. 최신 회답1992.03.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녀 명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651
자녀 명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