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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2. 최신 회답2003.09.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각각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각각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22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각각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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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11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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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