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전심절차)

사건번호 조심 2022서6881의결일 2022.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전심절차)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0.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31. 등 총 4회 주식회사 AAA에게 총 대여금 OOO원, 이자율 월 3%, 대여기간 3∼6개월을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년 주식회사 BBB에게 총 대여금 OOO원, 이자율 연 24%, 대여기간 4개월을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1.11.3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등기우편물(OOO)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 고지서를 2021.11.3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103일이 경과한 날인 2022.3.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5.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11.30.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22.3.14.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9인4253, 2020.2.3.,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881 (<time datetime="2022-10-31">2022.10.3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전심절차)",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8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8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