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야에 대한 그 취득가액을 달리한다라는 것을 명시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이나 특약한바를 발견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임야대장 등급상으로도 쟁점임야 및 110번지 임야가 다같이 106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20,000원이 아니다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임야에 대한 그 취득가액을 달리한다라는 것을 명시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이나 특약한바를 발견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임야대장 등급상으로도 쟁점임야 및 110번지 임야가 다같이 106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20,000원이 아니다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OOO OO 임야 11,882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 및 같은곳 O OOOOO 임야 8,728평방미터(이하 “110번지 임야”라고 한다)를 124,000,000원(평당 20,000원)에 취득하기로 87.9.29 매매계약체결 상태에서 쟁점임야 중 9,374평방미터는 청구외 OO등 8인에게 미등기 전매(잔금지불일 87.11.30)하고, 나머지 2,508평방미터 가운데 1,323평방미터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임야중 위 미등기전매(9,374평방미터) 및 단기양도 (1,323평방미터)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3,700,090원 및 동 방위세 8,740,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2 심사청구를 거쳐 8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임야 및 110번지 임야를 모두 합하여 87.9.29 평당20,000원에 매매계약체결한 후, 쟁점임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평당 2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계약당시 위 2필지 임야는 지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쟁점임야는 평당 26,200원, 110번지 임야는 평당 12,000원이였음에도 편의상 위 2필지 임야를 통틀어 평당 20,000원에 계약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평당 26,2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당시의 평당가액 20,000원은 쟁점임야와 110번지 임야의 평균 평당가액으로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세인 평당 26,2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임야 매수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정사하여도 위 임야 평당 매매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세가격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편의상 매매가액을 평균 평당가액 2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요지의 기재내용을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위와 같은 가격사정을 매매당사자간에 계약체결시 고려하였더라도 매매가액을 평당20,000원으로 정한 바에야 이 평당가액을 실지 매매가액이라봄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기재금액, 평당 20,000원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임야 및 110번지 임야는 공히 평당 2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임야 및 110번지 임야에 대한 그 취득가액을 달리한다라는 것을 명시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이나 특약한바를 발견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임야대장 등급상으로도 쟁점임야 및 110번지 임야가 다같이 106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20,000원이 아니다라는 청구주장은 달리 반증이 없는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0422 (<time datetime="1989-06-03">1989.06.03</time> 의결),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7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7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