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2687의결일 2016.09.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9.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처 OOO 주식회사를 조사하여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OOO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2687 (<time datetime="2016-09-12">2016.09.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0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0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