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둘째, 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셋째, 부동산중 주택신축비용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6중3234의결일 1996.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둘째, 부동산의 증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28

송파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79,970원 및 동 방위세 237,99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무효인 처분을 선언하는 뜻에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심리할 필요없이 심판청구는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효인 처분을 선언하는 뜻에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심리할 필요없이 심판청구는 이유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O동 OOOOOOO 대지 205㎡ 및 동 지상 단독주택 128.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0. 청구외 OOO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양도(소유권이전등기 원인 : 90.7.27. 증여)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9,970원 및 동 방위세 23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4.7.12.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바,소득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송파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권한이 없는 과세관청이 행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妻)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분배를 한 것으로서 이를 양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설사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물신축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와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상당하는 금액인 쟁점부동산을 처에게 준 것으로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건축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은 첫째, 송파세무서장이 이 건 양도소득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둘째,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셋째, 쟁점부동산중 주택신축비용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소득세법 제6조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 OO OOOOO OOOOOOO에서 90.7.26.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90.7.27. 이후에는 강남구 OO동 OOOOOO 등에 거주하다가 94.7.12.부터는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96.4.16.) 거주자인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위 납세지를 관할하는 관청은 OO세무서장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송파세무서장이 한 이건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 제44조및소득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무효인 처분을 선언하는 뜻에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심리할 필요없이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234 (<time datetime="1996-12-28">1996.12.28</time> 의결), "양도소득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둘째, 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셋째, 부동산중 주택신축비용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4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4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