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0281의결일 2022.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2.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 AAA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신탁부동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2021.6.7. 청구법인에게 2017~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22.11.14. 당초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7~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0281 (<time datetime="2022-12-13">2022.12.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1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1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