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전4909의결일 2021.10.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0.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XX.XX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1.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XX.XX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1.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0.5.19.~2020.7.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A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출.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8.6.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송달 등기번호 1099*******67)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20.8.6.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전4909 (2021.10.0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1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1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