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전2306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2.11.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보다 1일이 도과한 1998.2.12. 제기하였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2.11.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보다 1일이 도과한 1998.2.12. 제기하였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본문 제65조 등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7.12.13.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 93200-856, 1998.12.1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1998.2.12.에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2.11.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보다 1일이 도과한 1998.2.12.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2306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9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9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