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2795의결일 2017.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9.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7.22. 상속으로 취득한 OOO 외 8필지의 지분 2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6.8.26.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6.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평가액이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진 평가금액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2.13. 청구인에게 2016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2.9.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고지서를 2017.2.13. 등기우편OOO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1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2795 (<time datetime="2017-09-08">2017.09.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7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7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