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중0234의결일 2011.04.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위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7.5.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등기(OOOO O OOOOOOOOOOOOO)로 2010.8.19. 이의신청 대리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인의 회사동료 OOO가 2010.8.20.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같은 날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0.8.20.부터 91일이 경과한 2010.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234 (<time datetime="2011-04-06">2011.04.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6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6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