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1793의결일 1994.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 토지는 주택지로서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701000원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높은 가액이며 당초 소유자인 ○○의 확인 내용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위 토지는 주택지로서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701000원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높은 가액이며 당초 소유자인 ○○의 확인 내용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2,592㎡를 83.12.14 취득하여 92.9.29 양도한 후 93.5.30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부동산의 당초 공동 명의 소유자인 OOO를 조사한 결과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 : 5억5천만원, 양도 : 9억4천1백만원)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3.12.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85,520,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8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확인을 받은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는 주택지로서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701,000원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높은 가액이며 당초 소유자인 OOO의 확인 내용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83.12.14 취득하여 92.9.29 양도한 후 93.5.30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위 부동산의 당초 공유지분권자 4인 (OOO, OOO, OOO, OOO)중 1인인 청구외 OOO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동인은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4인 (OOO, OOO, OOO, OOO)이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주택가격 하락으로 청구인에게 2억원 (평당 25만원씩)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가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확인을 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취득당시 거래상대방 확인서, 영수증 및 금융자료와 양도당시 거래상대방 확인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793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5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5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