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2803의결일 1994.0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1.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후 이날로부터 119일이 되는 날인 93.7.19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후 이날로부터 119일이 되는 날인 93.7.19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부적법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며,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93.3.22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후 이날로부터 119일이 되는 날인 93.7.19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803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3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3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