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한 것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등과의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처분시 특정지역배율을 일반배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등과의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처분시 특정지역배율을 일반배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88.9.6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인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OO동 OOOO OOO 전 1,85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1989.5.4 쟁점토지가 분당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89.9.29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합의양도 하였는 바,처분청은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등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되는 특정지역배율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의 단서에 의한 일반배율(취득시 6.22배, 양도시 12.04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1990.4.16 양도소득세 26,249,860원은 비과세처분하고 동방위세 7,874,9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4.26 심사청구를 거쳐 1990.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한국토지개발공사의 질의회신문에 의하면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전에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협의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해 수요자(각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이고, 건축허가는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택지를 공급받은자가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는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가 아닐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주택지가 아닌 공공 용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이 건은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에 의거 특례배율(취득 및 양도시 1배)이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등과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한 것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되는 특정지역의 배율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의 단서에 의한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전에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협의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실시 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이지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계산시 적용되는 특정지역의 배율은 특수배율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 법령 규정인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의견을 들은후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기준시가 기준내용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은 「일반적인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군사시설보호법 제7조,공군기지법 제16조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1989.5.4 건설부고시 OOOOO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한편 1989.9.29 건설부고시 OOOOO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등과의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 협의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등과의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특정지역배율을 일반배율(취득시 6.22배, 양도시 12.04배)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 일반적인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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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785 (<time datetime="1990-10-31">1990.10.31</time> 의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한 것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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