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보정요구(보정기간 30일)를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서도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보정요구(보정기간 30일)를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서도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심에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서의 청구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취지를 보완하도록 89.9.30-10.9까지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를 89.9.28자로 통보한 것이 89.10.4자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시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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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418 (<time datetime="1989-10-31">1989.10.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6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6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