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1418의결일 1989.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보정요구(보정기간 30일)를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서도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보정요구(보정기간 30일)를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서도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심에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서의 청구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취지를 보완하도록 89.9.30-10.9까지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를 89.9.28자로 통보한 것이 89.10.4자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시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418 (<time datetime="1989-10-31">1989.10.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6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6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