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공시송달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3.3.5 등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그 불복청구기간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공시송달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3.3.5 등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그 불복청구기간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8.18.부터 2010.9.17.까지 청구인, 조OOO, 박OOO, 백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부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등이 공동(지분율 : 청구인 33%, 박OOO 30%, 백OOO 22%, 조OOO 15%)으로 2005.7.18.부터 2006.11.22.까지 OOO재단(2005.3.30. 손OOO를 대표로 하여 설립됨)으로부터 OOO억원(공급대가)에 취득한 안치권 18,000기를 2005.7.18.부터 2008.8.27.까지 OOO에 OOO억원(공급대가)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안치권의 회수업무에 개입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안치권 3,715기를 기당 OOO만원 내지 OOO만원에 매입하여 2005.7.28.부터 2005.11.7.까지 OOO인베스트먼트에 기당 OOO만원씩 총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결정함)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이하“종전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OOO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조심 2011중240, 2011중241, 2011중2422011.12.30.)을 거쳐 OOO지방법원에소송OOO이진행 중이다.
(3) 처분청은위 사건과 별개로 2012.10.18. 대법원(2012.10.18. 선고,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자, 국세청(법무과-757,2012.10.30.)및 조사청(송무과-9257, 2012.11.27.)이 위 대법원 판결에따른 행정소송사건 가산세재고지 지시로 따라 종전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이후 가산세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2013.3.5.(부가치세 공시송달) 및 2013.3.11.(종합소득세 공시송달)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조심 OOO, 이상 공동사업 해당분, OOO세무서장),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조심 OOO, OOO세무서장)을 재고지 처분하였다.
(4)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처분청은대법원 판결에 따른 가산세 고지서를 2013.2.7.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는 2013.2.13.반송되었고, 2013.2.14. 처분청은 이를 재발송 하였으나, 2013.2.20. 반송되어이후 같은 법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2013.2.25.(부가가치세의 경우 2013.1.3. 및 2013.2.19.)공시송달을 한 것으로서,이로부터 14일 경과한 2013.3.11.(부가가치세의 경우 2013.1.17. 및 2013.3.5.)에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13.10.29. 제기하여 232일(부가가치세의 경우 238일)이 경과되어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5032 (<time datetime="2014-02-18">2014.02.18</time> 의결), "행정소송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