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를 근거로 미완성 공사부분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240의결일 1993.07.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를 근거로 미완성 공사부분의 작업진행율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보정자료상의 미완성 공사부분 노무비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신고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보정자료상의 미완성 공사부분 노무비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신고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에 있어서 인천시 OO 아파트 창틀공사 등 미완성 공사부분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이 잘못되어 139,187,926원의 익금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고 1992.8.21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법인세 54,299,860원 및 동방위세 9,362,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9 이의신청, 1993.1.1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법인세신고 후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보정자료를 근거로 미완성 공사부분의 작업진행율을 재계산하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으나 위 보정자료는 청구법인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완성공사부분에 계상하였어야 할 노무비 150,087,000원을 청구법인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미완성 공사부분에 계상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위 잘못된 보정자료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139,187,926원의 공사수입금액이 익금누락된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위 보정자료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보정내용을 바로잡아 미완성 공사부분에 계상한 위 노무비 150,087,000원을 완성공사 부분에 계상함으로써 위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보정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중 총 45매 합계 150,087,000원 상당이 기타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 지급명세서와는 지질, 글씨체, 인주색깔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 위 45매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청구법인의 미완성 공사부분에 속하는 것을 사실과 다르게 재작성하여 완성공사부분에 포함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재작성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미완성 공사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렇게 할 경우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정자료와 일치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1991.2.1 OOOO건설협회에 제출한 「’9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실태보고서」상의 수치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보정자료상의 미완성 공사부분 노무비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신고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를 근거로 미완성 공사부분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에 따를 경우 위 139,187,926원의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이 발생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위 보정자료가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에 의하여 잘못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150,087,000원의 거액에 달하는 노무비를 실수로 잘못 회계처리하고 관련보정자료를 사실과 달리 작성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노무비 지급명세서도 그 중 위 금액에 상당하는 45매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그 지질, 글씨체, 인주색깔의 차이에 비추어 당초 미완성 공사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청구법인이 폐기시키고 재작성하여 완성공사 부분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위 보정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결국 처분청이 위 보정자료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9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실태보고서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240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의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를 근거로 미완성 공사부분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0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0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