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 사업자의 지위를 탈퇴한 시기가 91.6.30인지 91.12.31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ㅇ
ㅇ
ㅇ
ㅇ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탈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ㅇ
ㅇ
ㅇ
ㅇ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탈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 OOO 소재 OOOO관광호텔의 오락실을 경영하던 사람인데, 처분청은 동 오락실의 91년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95.3.2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91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이의신청 및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당초 지분은 청구인이 33%, 청구외 OOO가 34%, 청구외 OOO가 33%씩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91.6.30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91.7.1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동업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91.9.17 - 12.31 간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91.1.1 - 12.31 간의 OOOO관광호텔 오락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상 91.12.31까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사업자였고 92.1.1부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인 등이 92.1.6 작성하여 공증한 공동사업해제계약서에 91.1.1 - 12.31 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분배는 청구인 등의 귀속으로 한다고 하였고, 91.7.1 - 12.31 간 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 사업자의 지위를 탈퇴한 시기가 91.6.30인지 91.12.31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함께 91.12.31까지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92.1.16 청구인 등이 공증한 공동사업자해제계약서에도 92.1.1자로 공동사업자를 청구외 OOO, OOO, OOO, OOO으로 변경하되 91.12.31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한 분배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에게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92.1.10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9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도 91.1.1 - 12.31 간의 OOOO관광호텔 오락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반면, 청구인이 91.6.30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탈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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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989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의결), "청구인이 ○○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 사업자의 지위를 탈퇴한 시기가 91.6.30인지 91.12.31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8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8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