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2867의결일 2019.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5.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에서 쟁점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쟁점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쟁점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3.2.16. 국제정세를 연구하고 외교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며 회원의 경륜을 활용하여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의 외교 수행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국제적 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외교부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1978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여 운영하다가 시설이 노후화되자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1996.2.2. OOO대 12,803㎡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1.2.8. 그 지상 위에 건물(이하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2017년 OOO구청장(이하 “지방세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이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3.20. 청구법인에게 2014.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 합계 OOO을 결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에 따라 지방세 처분청이 2019.1.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도 2019.4.12. 대법원 판결 및 지방세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쟁점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쟁점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2867 (<time datetime="2019-05-16">2019.05.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7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7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