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 3. 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처분을 받고 92일만인 2006. 6. 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와 이의신청접수일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92일만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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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703 (<time datetime="2006-11-01">2006.11.0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57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57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