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2344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로 1998.3.16 발송하여 1998.3.17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외 ○○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의신청이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1998.5.18 신청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로 1998.3.16 발송하여 1998.3.17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외 ○○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의신청이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1998.5.18 신청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은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로 1998.3.16 발송하여 1998.3.17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외 OOO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의신청이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1998.5.18 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344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8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8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