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 또는 기타건물(사무실)이었는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건물중 1층 75.31평방미터의 실제용도가 사무실이었는지 또는 공장이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동 건물 중 1층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동 건물 중 1층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동 OO OOOOO 소재 건물 133.95평방미터(1층 75.31평방미터, 2층 58.64평방미터) 및 그 부수토지 165.3평방미터를 79.9.18 취득하여 87.6.1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다 양도된 건물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4.2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33,910원 및 동 방위세 2,02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바 있고 동 주택 소유기간중에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니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건물중 1층 75.31평방미터가 사무실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공장으로 사용된 것이니 그 양도가액은 공장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를 보면, 이 건 건물에 85.1.20 OOO이 인쇄업을 위하여 임차하고 87.9.29 OOO이 자동차 연료절약기 도소매업을 위하여 임차하고 87.12.5 OOO이 광고사진 써비스업을 위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90.6.13 자 이 건 건물의 관리인(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이 이 건 건물 취득당시 1층에는 인쇄기계가 있었고 2층에는 인쇄계통사무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건물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바, 3년이상 소유(79.9.18~87.6.16) 하였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건물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 또는 기타건물(사무실)이었는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건물중 1층 75.31평방미터의 실제용도가 사무실이었는지 또는 공장이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79.9.18 취득하여 87.6.16 양도한 사실과 관련,처분청이 위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되다 양도된 건물이라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것이니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건물을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으로만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데 비하여,첫째, 이 건 건물소재지가 서울시내 중심지로서 그 지역이 점포 및 사무실이 밀집한 상업지역인 점,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점포]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89.8.1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청구외 OOO이 동 건물에서 83.8.10~87.1.30까지 인쇄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 역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등으로 임대한 사실이 획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동 건물 중 1층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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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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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028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의결), "건물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 또는 기타건물(사무실)이었는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건물중 1층 75.31평방미터의 실제용도가 사무실이었는지 또는 공장이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