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9.7.19 자로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청구인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르 가리는 여부(취소)
동래세무서장이 91.3.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양도소득세 3,730,080원 및 동 방위세 373,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9.7.19 “을”대지가 89.7.19자로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9.7.19 “을”대지가 89.7.19자로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음
이유
1. 과세처분 사실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75.4.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100㎡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매제인 OOO에게 89.7.19자로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91.3.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30,080원 및 동 방위세 373,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91.1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OOO의 대지 231㎡(주택부분 대지이며 이하 “갑”대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OOO의 대지 100㎡(정원 및 뜰 부분 대지이며 이하 “을”대지라 한다)와 “갑”대지 지상의 주택 209.18㎡ 즉 1세대1주택인 부동산을 90.11.1 일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87년 5월경 위 OOO으로부터 55,000,000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치 못하자 동 채무상환에 불안을 느끼는 위 OOO에게 동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89.7.19 “갑”대지 및 그 지상주택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주고, 같은 날 “을”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게 된 것이며, 90.10.7 청구인이 위 부동산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위 OOO에게 채무를 상환하면서 “을”대지의 소유권을 90.11.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을”대지의 소유권이 89.7.19자로 위 OOO에게 이전등기 된 것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위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는 “갑”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을”대지는 89.7.19 위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토지가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고, 위 OOO과의 채권채무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위 부동산 양도시 지번에 따라 분할되어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위 토지가 89.7.19 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청구인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75.4.8 “갑”대지 및 “을”대지를 취득하여 77.9.1 “갑”대지 지상에 주택(“을” 대지는 정원 및 뜰로 사용)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약 13년간 계속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측량성과도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87.5월경 위 OOO으로부터 55,000,000원을 빌렸으나 사업상 형편이 어려워 동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에 불안을 느끼는 위 OOO에게 89.7.19 자로 “갑”대지 및 그 지상주택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주고, “을”대지는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3) 청구인이 90.10.7 자로 “갑”대지 및 그 지상주택과 “을”대지를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OOO에게 빌렸던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취득한 OOO의 요청에 따라 “갑”대지 및 그 지상주택은 90.11.1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 해 주었으며, “을”대지는 90.11.21 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 해 준 사실을 89.8.18 위 가등기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위 OOO과의 문답서, 위 부동산에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보정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 89.7.19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을”대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정원 및 뜰로 사용하였던 한 울타리 내의 토지로서 그 면적도 100㎡에 불과하여 달리 이용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2) 청구인 계약당사자가 되어 “갑”대지 및 그 지상주택과 함께 “을”대지를 일괄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OOO은 “을”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위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갑”대지는 물론 “을”대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89.7.19 “을”대지가 89.7.19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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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2634 (<time datetime="1992-03-20">1992.03.20</time> 의결), "토지가 89.7.19 자로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청구인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르 가리는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