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중0073의결일 1989.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4.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 바 있으나,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이거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또는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위의 특별한 사정유무 및 청구인이 위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청구인은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는 88.6.16(재산압류통지서는 88.6.27) 발송 및 배달되었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88.8.14(88.8.25)까지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88.11.17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동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0073 (<time datetime="1989-04-14">1989.04.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