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광1937의결일 1989.1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1.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89.5.23. 제기하여 89.7.18.자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시 법조에 의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89.7.19.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89.9.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청구인은 89.9.29.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13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광1937 (<time datetime="1989-11-27">1989.11.27</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6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6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