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가 세대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하층은 임대하였으므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볼 수없고, 2층의 경우 청구인가족 및 친척들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건물중 주택으로 되어 있는 3층과 그 부속토지만 비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지하층은 임대하였으므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볼 수없고, 2층의 경우 청구인가족 및 친척들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건물중 주택으로 되어 있는 3층과 그 부속토지만 비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7㎡, 건물 440.96㎡(지하1층 : 145.76㎡, 1층 : 98.4㎡, 2층 : 98.4㎡ - 이상 근린생활시설·3층주택 : 98.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6.10.18 취득하여 92.4.1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중 3층 주택부분 98.4㎡와 그에 대한 부속토지 43.96㎡ 만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 및 대지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라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16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5,780,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지하층과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였으나 주변의 여건상 1층외에는 점포로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87년초에 지하층과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2층과 3층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6명과 청구인의 누나, 처제 및 그의 가족등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지하층은 2세대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는 바, 따라서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하였을 뿐아니라 3년이상 거주한 겸용주택으로 실제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기타용도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지하층은 임대하였으므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볼 수없고, 2층의 경우 청구인가족 및 친척들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건물중 주택으로 되어 있는 3층과 그 부속토지만 비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소득세법 제15조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① 먼저 2층주택을 개조하여 청구인의 가족 및 친척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당 심판소에서 쟁점건물 소재지 인근주민을 상대로 탐문조사한 바 쟁점건물 2층을 91년까지 OOOO교회에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90.8.1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발행된 전화번호부에도 쟁점건물소재지에 OOOO교회 전화(OOOOOOOO)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2층은 91년도까지는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② 다음 지하층을 주택의 용도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취지는 1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거주용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거주용에 사용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비거주용 면적이 거주용 부분과 크거나 같은 경우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거주에 사용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004, 89.2.28, 국심 90중16, 90.3.12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 스스로가 지하층은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지하층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이상에 본 바와 같이 1층 98.4㎡는 처음부터 점포로 사용되었고 지하층 145.76㎡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면적 440.96㎡중 주택이외의 면적은 244.16㎡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층과 지하층은 주택으로 볼 수없어 이부분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2층 주택은 91년까지 교회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설사 쟁점건물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였다하드라도 쟁점건물의 양도일인 92.4.17 현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3년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2층 주택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물중 3층 주택과 그 부속토지만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이상과 같은 사유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923 (<time datetime="1993-10-06">1993.10.06</time> 의결), "건물 양도가 세대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6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6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