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중1046의결일 2003.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6.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02.4.2. 사업장 소재지(OO도 OO시 OOO OOO OOOOO)로 우송하였으나 2002.4.23. 반송되어 옴에 따라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OOOO시 OO구 OOO OOO OOOOO OOOO OOOO)로 우송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경비원이 2002.5.3.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03.3.26.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위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범위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국심 1998서1474, 1998.10.27.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2.5.3.부터 90일 이내인 2002.8.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37일이 경과한 2003.3.26. 이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046 (<time datetime="2003-06-27">2003.06.27</time> 의결),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4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4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