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경2859의결일 1998.04.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4.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먼저, 이 건 부과처분 및 고지서의 송달경위를 보면, 이 건 고지서는 97.5.7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경기시흥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결재권자인 세무서장이 결정 결의서에 결재한 날은 97.5.20로 기재되어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이를 확인(전화)한 바,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97.5.31)이 임박하여 있고, 이 건 처분청인 광명세무서장이 동 시흥지서에 주(週) 1 ~ 2회 출장하여 결재하는 관계로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이 건 고지서부터 미리 송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결정결의서에 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 고지서를 송달하여 그것이 하자있는 고지행위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고지서상의 세액등 기재사항이 결정결의서상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이상, 추후 세무서장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어 당초 고지서송달일로 소급하여 유효한 고지행위가 있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97.5.7로부터 60일이 되는 97.7.6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3일이 경과한 97.7.19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 기재사항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 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859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3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3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