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389의결일 1989.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리비 지출에 따른 기장 및 수리자재 수불내용 및 대금 결제 내용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리비 지출에 따른 기장 및 수리자재 수불내용 및 대금 결제 내용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5.9.7 “파이프”등 철강재 26,754,850원 상당액을 청구외 OO철재 “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작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거래가 위장가공 거래임을 통보받아 이를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9.2.16자로 종합소득세 16,109,830원 및 동방위세 3,256,8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준설선 장비인 센트펌프라인 수리에 많은 파이프 및 철강재가 소비되는 관계로 쟁점 재화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위 OO철재 OO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동 사실을 위 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철재 OO의 사업상 관할 동작세무서에서 위 OO의 85.2기부터 86.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위 OO은 위 조사 기간동안 95건 873,813,059원 상당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건 철강재를 포함한 184건 924,914,533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속칭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위 OO은 조세법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대상인 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기소 불명인 자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매입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약간의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가공원료 계산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사업자인지도 불분명한 구로구 OO동 OOOOOO 거주 청구외 OOO의 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리비 지출에 따른 기장 및 수리자재 수불내용 및 대금 결제 내용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재화를 청구외 OOO로부터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OO철재 OO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이 건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위 OOO의 확인서에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결제 수단등 금융자료 증빙, 쟁점 재화의 사용처 및 수불내용등 일제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389 (<time datetime="1989-10-18">1989.10.18</time> 의결),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4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4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