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고지서 송달여부 및 송달일자가 언제인지가 그 쟁점인 바 청구법인은 97.7.14 청구법인의 직원이 처분청에 가서 고지서 송달부에 대표이사 직인은 날인하였으나 별도의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인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이 건 청구관련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수령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고지서 송달부에 고지서 작성일자가 97.7.7로 되어 있고 납부기한이 97.7.15로 되어 있으며, 이 건 납세고지금액은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97.4.15 납기내 갑근세 환급세액으로 전액 충당된 것으로서 97.7.8자 충당결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당시 처분청의 청구법인 세적관리담당직원인 청구외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는 97.7.5(토요일) 전산입력한 후 97.7.7(월요일)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를 전산출력하여 당일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달하려 하였으나 백화점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정기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인 97.7.8 청구법인의 경리 책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 송달하였다는 송달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주장만 할 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97.7.8 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60일 이내인 97.9.6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7.9.11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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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2852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3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3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