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1서0252의결일 2011.08.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경정)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8.09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6.10.21. 증여분 3,246,000원, 2006.11.13. 증여분 67,542,860원 합계 70,788,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母인 박OOO에게 반환한 252,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6.11.15. 증여분 증여세 19,682,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母 박

ㅇ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52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母 박

ㅇ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52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2. 서울특별시 OOO(전용면적 54.8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599백만원에 남편인 장OOO과 공동으로 각각 2분의 1지분씩 취득하면서, 2006.10.21. 계약금 50백만원과 2006.11.13. 250백만원 합계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母인 박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박OOO은 2006.11.15. 공동명의로 자동차 OOO를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 50,400천원을 박OOO이 자동차판매회사인 OOO(주)에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2006.10.21.자 계약금 50백만원과 2006.11.13.자 중도금 250백만원, 또한 2006.11.15.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보고 그 취득자금 50,400천원을 박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10.21. 증여분 3,246,000원, 2006.11.13. 증여분 67,542,860원, 2006.11.15. 증여분 19,682,410원 합계 90,47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12.22. 쟁점아파트를 599백만원에 배우자인 장OOO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母인 박OOO의 예금통장에서 쟁점금액(3억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잔금 299백만원 중 99백만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대출금으로, 2억원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母인 박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당시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母의 현금을 잠시 차용한 것으로 비록 차용증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후 배우자인 장OOO 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도 OOO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120백만원과 장OOO이 임차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O의 전세보증금 반환금 90백만원, 장OOO이 OOO에서 10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저축한 금액 등에서 2006.11.3. 20백만원, 2006.11.27. 12백만원, 2007.2.9. 2억원, 2007.12.7. 10백만원, 2008.12.2. 10백만원 합계 252백만원을 박OOO의 OOO으로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한 48백만원에 대하여만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2006.5.22.부터 2006.12.30.까지 근무했던 OOO회사인 OOO(주)는 직원들에게 자동차를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였는바, 쟁점자동차의 명의가 청구인과 박OOO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박OOO이 쟁점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부여되는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유주를 부득이 공동명의로 한 것일 뿐, 실제로는 박OOO이 단독으로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박OOO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 박OOO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쟁점자동차의 사용확인서 등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자금 50,400천원을 박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배우자인 장OOO과 각 1/2지분씩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은 599백만원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취득자금은 3억원이고 동 금액은 母의 통장에서 출금된 것인바,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52백만원은 모두 장OOO의 자금이므로 청구인과는 관계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제소유주는 母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청구인 외 1인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며, 자동차보험도 그 특약사항에 ‘가족한정’으로 되어 있어 딸인 청구인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3억원을 母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 252백만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그 취득자금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과 장OOO이 공동으로 599백만원에 취득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2006.10.21. 50,000천원, 중도금은 2006.11.13. 250,000천원, 잔금은 2006.12.4. 299,000천원으로 약정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母인 박OOO의 예금통장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9백만원과 2006.12.4. 임차인 강OOO로부터 받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억원으로 지급하였다. (2)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은 2006.5.22.부터 2006.12.30.까지 OOO(주) 마케팅팀에서 근무하였고, 장OOO은 2000.3.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장OOO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가 2007.2.9. 112백만원에 양도되었으며, 장OOO이 임차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O의 전세보증금 90백만원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2007.2.3. 반환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박OOO 명의 통장(우리은행 136-******-02-002)의 입금내역은 <표1>과 같다. OOO

(5) 박OOO은 2006.11.15. 쟁점자동차의 취득자금 50,400천원을 OOO(주)에 송금하였으며, 쟁점자동차 등록증에는 소유자가 ‘청구인 외 1인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는 박OOO, 특약사항에 ‘만 26세이상, 가족한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은 동일한 아파트단지의 같은 동OOO에서 호수를 달리하여 거주OOO하고 있는데, OOO 관리사무소장의 차고지 사용확인서를 보면, 박OOO의 사용차량으로 쟁점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용차량으로 다른 차량OOO이 각각 등록되어 있으며, 박OOO은 1종보통 운전면허OOO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이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중 3억원을 청구인의 母인 박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박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 금액 중 252백만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가족간의 예금통장에 의한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06.11.3.부터 2008.12.2.까지 배우자인 장OOO의 자금으로 母에게 252백만원을 실제로 반환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母로부터 3억원을 실제로 증여받았다면 그 중 252백만원을 다시 母에게 되돌려 줄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과 母가 별다른 이유없이 쌍방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청구인과 장OOO은 쟁점아파트를 599백만원에 취득하기 위하여 각각 299,500천원을 지급한 것이 되는데, 그 자금출처를 보면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은행대출금 99백만원, 장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52,500천원, 母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48,000천원으로 확인되며, 장OOO은 전세보증금 1억원과 본인의 자금 199,500천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인 장OOO으로부터 증여받은 52,500천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母에게 반환한 252백만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과 박OOO은 2006.11.15.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50,400천원을 박래진이 자동차판매회사인 OOO(주)에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박OOO이 현금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2006.5.22.부터 2006.12.30.까지 근무했던 일본자동차판매회사인 OOO(주)는 직원들에게 자동차를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그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유주를 부득이 공동명의로 한 것일 뿐, 실제로는 박OOO이 단독으로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박OOO은 같은 OOO의 같은 동에서 호수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바,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차고지 사용확인서상 박래진의 사용차량으로 쟁점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용차량으로 장OOO 명의의 차량OOO이 각각 등록된 점, 쟁점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박OOO으로 되어 있는 점, 박OOO은 1종보통 운전면허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자동차는 박OOO이 단독으로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보아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0252 (<time datetime="2011-08-09">2011.08.09</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3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3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