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ㅇ
ㅇ
ㅇ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ㅇ
ㅇ
ㅇ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등기부상 청구인 명의였던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등 10개 필지의 토지 9,390㎡중 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90.8.30 매매를 원인으로 1990.9.28 청구외 OOO 명의로 그 명의가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964,360원 및 동 방위세 5,994,060원을 19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7 이의신청 및 19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1989.8.29) 위 OOO은 OOOO전남지사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본인명의로 등기이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과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이나 1990년 2월 OOO이 폐암선고를 받아 사망이 임박함에 따라 재산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이 다시 환원해간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변경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설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본 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양도한 쟁점토지의 총면적은 150㎡이고, 나머지 73.57㎡는 행정관청에 도로로 기부체납하였으므로 등기부상의 면적(223.57㎡)이 아닌 실지면적(150㎡)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② 쟁점토지 중 73.57㎡를 도로로 청구인이 행정관할 관청에 기부체납하였다고 하는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하여 지분이나 면적의 변동없이 그대로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일부를 행정관청에 기부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73.57㎡)를 양도하기 전에 관할 행정관청에 기부체납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
다. 사실관계
를 보면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1989.8.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0.8.30 매매를 원인으로 1990.9.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취득당시(1989.8.29) 직장주택조합(OOOO 전남지사)에 가입하고 있어서 어쩔수 없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명의신탁 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 계약서는 확정일부인이 없어 언제 작정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둘째, 청구외 OOO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는 주장 또한 쟁점토지 취득당시(1989.8.29) 시행되던 광주직할시의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지침” 내용에 의하면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과 토지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셋째,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을 청구외 OOO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에서 등기부등본 내용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사실관계를 보면청구인등 42인은 당초지목이 대지·답·잡종지·임야인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등 10개 필지의 토지 9,390㎡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인(各人)당 1/42씩 (지분 몫 223.57㎡) 지분등기를 하고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1990.12.20 준공한 후 필지를 분할(1991.2.25)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의 몫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50㎡를 배정받은 사실이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필증 및 토지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공부상 청구인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양도당시 지목인 대지·답·잡종지·임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73.57㎡)를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로 기부체납하였으므로 기부체납한 면적을 이 건 과세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토지형질변경 준공일 이전이며 필지분할 이전인 1990.9.28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면적이 가감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을 양도당시 공부상의 면적인 223.57㎡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0773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의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5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5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