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1997의결일 1995.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94.11.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94.11.21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94.11.22 이를 재송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재송달된 납세고지서가 다시 처분청으로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의 경우 통상적으로 도달되는 3일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안날(94.11.25)로부터 176일이 경과한 95.5.2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997 (<time datetime="1995-11-20">1995.11.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7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7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