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99.27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3부1198의결일 1993.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99.27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26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할 지라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위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할 지라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위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건물52.03㎡, 대지 33.2㎡)에 관하여 1991.11.27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1,696,4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2.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1987.9.19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1.11.26 명의신탁해지로 같은달 27 그 소유권등기를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당초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부에 표시된 대로 청구인이 1991.11.27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1991.11.27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8.2 청구외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19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문제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않고 같은해 11.10 이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 명의로 경료한 사실, 청구인은 그후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다가 위 채무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자 1991.11.27 위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할 지라도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198 (<time datetime="1993-08-26">1993.08.26</time> 의결), "청구인이 99.27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2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2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