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서1693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경우에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고지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2조제2항에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우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달증명청구확인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1993.8.3 및 1995.7.31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OO우체국 등기접수번호 OOOO번, 1993.8.3 및 OOOOO번, 1995.7.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우편물(납세고지서)은 처분청으로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반송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배달증명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정당하게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통의 경우 위 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4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93.8.7 및 1995.8.4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국심 95부 212, 1995.8.21 및 국심 97서 261, 1997.4.28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이의신청서 접수일(1996.12.9)까지의 기간이 60일을 경과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693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1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1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