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광3397의결일 1996.01.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은 95.7.28 심사결정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95.7.31 당해 심사결정문을 수령한 사실이 북OO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법인은 95.10.10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북OO세무서에 접수시켰으나 심사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을 도과한 71일임이 확인되는 바, 이는 위 법령에 의거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3397 (<time datetime="1996-01-08">1996.01.08</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0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0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