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4359의결일 2014.1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1.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은 2013.10.17.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은 2013.10.17.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3.10.17.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45%)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납부통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0.17.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62356373~109936235****)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인 2014.1.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307일을 경과한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4359 (<time datetime="2014-11-12">2014.11.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