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경3162의결일 1996.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68조 (93.12.31 개정전 법률)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90.4.26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8㎡ 및 위 지상 주택 268.305㎡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90년도분 종합소득세등 10,363,1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6.5.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96.7.15 이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하였는 바,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6.9.13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청구기간이 하루 경과한 96.9.14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162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0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0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