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전3166의결일 1994.08.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체납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체납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충남 금산군 금산읍 OO리 OOOO 답 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9.5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80.12.12 전소유자 OOO의 체납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국심 90서 246, 90.4.19 동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3166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