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가정산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 OO 대지 93.3㎡와 주택 153.38㎡에 관하여 1992.4.27.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8,877,2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3. 이의신청, 같은해 3.2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위 회사의 환가정산요청에 따라 이를 양도한 후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가정산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청구인과 위 주식회사 OO건설의 공동명의로 작성하였다는 정산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관련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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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607 (<time datetime="1993-09-08">1993.09.08</time> 의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가정산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0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0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