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구2176의결일 1991.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이유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91.3.4 이의신청을 하여 91.3.29 기각결정을 받고 91.5.31 심사청구를 하여 91.7.12 각하결정을 받은 후 91.9.7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위 심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의 이유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750,400원 및 동방위세 1,291,730원)를 송달한 날이 90.10.20임에도 청구인이 이 날로부터 법정기간 60일내인 90.12.19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91.3.4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했음은 청구기간 후 이의신청한 부적법한 것이었는 바,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어 각하되지 아니하고 비록 기각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치고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1.3.4자 이의신청은 위 91.10.20자 납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 아니라, 동 고지처분에 대하여 91.1.9자로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처분청이 일부를 감액경정(양도소득세 3,713,370원 및 동방위세 371,33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그 내용을 통보해 준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91.1.18 받은 후 이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정기간내의 적법한 이의신청이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91.3.4자 이의신청이 법정기간내 신청된 적법한 이의신청이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게 되어있는 한편, 처분청이 91.1.18자로 청구인에게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은 진정서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회신해 준 사실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그 회신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당초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 경정한 내용을 통보해 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4누225, 84.12.11외 다수 동지),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91.1.18자 진정서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90.10.20자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60일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91.3.4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하였음은 법정 청구기간(60일)후에 불복을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한 심사청구에서의 각하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2176 (<time datetime="1991-11-30">1991.11.30</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9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9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