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2839의결일 1994.0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1.1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93.8.23부터 93.11.8 까지는 77일이 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한 것이 확인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93.8.23부터 93.11.8 까지는 77일이 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한 것이 확인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 대리인 세무사 이재규의 주소지는 93.6.23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6-1 기정빌딩 302호임이 위임장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도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 위 주소지의 이재규는 이 건 심사결정서를 93.8.2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고,

(3)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것은 93.11.8인 것이 확인되는 바, 93.8.23부터 93.11.8 까지는 77일이 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839 (<time datetime="1994-01-18">1994.01.18</time> 의결),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5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5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