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OO에서 거주하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서 OO볼트라는 상호로 공구자재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87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OO산업으로 부터 87.6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공급가액 9,999,200원. 부가가치세액 999,92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2,783,250원 및 동 방위세 567,050원을 90.9.1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9 심사청구를 거쳐 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상품매입처가 아닌곳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품매입없이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 전액을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소득금액에 가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물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청구인이 87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과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인정하겠으나 세금계산서 수수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이므로 매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청구인이 청구외 OOOO으로 부터 87.6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동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거래가 비록 거래상대방은 다르지만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는 위장 거래인지,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전혀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인지에 관한 다툼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지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가공매입액은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지 매입사실 및 필요경비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전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223 (<time datetime="1991-05-06">1991.05.06</time> 의결),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4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4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