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1OO9의결일 1994.07.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주택조합원으로서 가졌던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처분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주택조합원으로서 가졌던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처분은 정당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지역주택조합에 90.12.11 가입하였다가 92.3.31 탈퇴하면서 청구인 소유지분인 같은동 OO 및 OOOOOO 대지 중 8.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3.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주택조합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90.6.14을 취득일로, 92.3.31을 양도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0.22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2,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이중당첨으로 인하여 주택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73,000,000원을 주택조합에 납부하였고 탈퇴시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6.14 취득하여 92.3.31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지분의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위 주택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인 쟁점토지를 92.3.31 새로운 조합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주택조합원으로서 가졌던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국심 94중1047, 94.5.16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6.14 취득하였다가 92.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OO9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의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1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1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