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전2832의결일 1998.05.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5.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해 납세의무자의 딸에게 전달한 날을 송달받은 날로 봄으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날 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해 납세의무자의 딸에게 전달한 날을 송달받은 날로 봄으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날 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6조제5항에서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는 1997.2.7 배달증명으로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1997.2.10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O OOOO의 관리실 경비원 OOO이 수령한 사실을 OOOO우체국 보관 송달서류(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알 수 있으며, 또 위 고지서를 수령한 아파트 경비원은 당일 오후 4시27분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동 아파트 OOO호의 청구인 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강원도 정선에 장기출타 중에 있었던 탓으로 청구인이 고지 사실을 안 날은 1997.3.2 집에 돌아온 후이며 1997.2.10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동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청구인의 딸은 10세의 미성년자로서 사고판단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1997.2.10에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1997.3.2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고지서가 송달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는 청구인이 남편 및 3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거주한 아파트의 경비원인 OOO이 확인한 바와 같이 그가 10세인 딸에게 이 건 고지서를 전달하였을지라도 동 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송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법정기한(6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2832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9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9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