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중1580의결일 1989.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이유

본건 심판청구는 이에 앞선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은후 청구된 것이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우선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 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증빙(납세고지서 수령증)과 청구인의 심사청구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89.1.19 자로 받고 89.5.23(화요일)에 심사청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89.3.10 까지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4일만에 제기됨으로써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전심의 각하결정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다음으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심사청구에서 각하 결정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함이 적법하다 할 것인 바,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580 (<time datetime="1989-10-18">1989.10.1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2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2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