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한 도과)

사건번호 조심 2023인0373의결일 2023.03.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한 도과)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3.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OOO청의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BBB가 청구외법인에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OOO원(총14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OOO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이에 따라 OOO서장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면서 2006년 귀속 가공매입분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06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그 공급대가 상당액(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3.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단서규정에서 몇 가지 준용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무효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행정심판법」제27조제7항 등은 준용하고 있지 않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을 보면 무효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행정심판법」제27조제7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2017.3.14.)로부터 위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인0373 (<time datetime="2023-03-29">2023.03.2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한 도과)",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6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6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