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중1973의결일 2008.07.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7.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5)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6)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7)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징수결정 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2.18.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 OOOO OOOOOO에 3건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OOOO OOOOOOOOOOOOOOO)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집배원 OOO를 통해 2008.2.19. OOO(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8.5.23.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접수 대리인 OO이)시켰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08.2.19.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8.2.19.부터 90일 이내인 2008.5.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4일이 경과한 2008.5.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973 (<time datetime="2008-07-11">2008.07.1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0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0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